제과점을 개업한 박정신씨는 부가세 예정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 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가 왔다.
세금에 관한 법은 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융통성이 없고 원리원칙대로 하면 되지, 달리 절세할 방법이 특별한 게 있겠는가 하는 경우가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렇다. 세법은 정해진 룰이다. 하지만 탈세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에 관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위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이유
박 씨와 같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여기저기 호소한다 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에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전기사용료 어떻게 매입세액 공제 받나?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국전력공사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탈세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에 관하여 일정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업자나 일반 개인도 대리인이 아닌 주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성실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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