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산지 불법전용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웃는얼굴로1 2011. 1. 8. 01:15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5년 이상 장기간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지목변경을 위해선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산지 불법전용 신고서를 산지소유자가 직접 신청, 접수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축사, 농가주택, 농가창고, 원예재배시설, 농지, 초지 등 농어업용 시설과 공용·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에 한한다.

해당 시군에서 불법산지전용지 신고서가 제출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한편 개정된 산지법은 올해부터 간이 농림어업용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해 복구 조건으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형질변경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했다. 또 산사태 복구지인 사방지가 공익용 보전산지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30만㎡ 이상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1만㎡ 이상 산지전용 및 5만㎡ 이상 토석채취허가 후 산지복구시에는 감리를 받도록 돼 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