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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차

웃는얼굴로1 2014. 3. 8. 07:04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차>
 

1. 현재의 건축물 용도 확인

 관할 지자체 지적과에 방문,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 후 현재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한다.

  

2.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확인한다.

 

 

3. 용도변경 행위의 종류 및 구분

 1) 허가대상

   (아래 그림1의 오름차순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2) 신고대상

   (아래 그림1의 내림차순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아래 그림1에서 같은 용도군 안에서 변경 할 경우)

 

위 3가지 중에 해당되는 용도변경 행위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업무시설이고 변경 후에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아래의 그림1을 보면 8번에서 7번 방향으로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이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그림 1>시설군 분류 항목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4. 용도별 규제 법령 사항의 확인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주차대수, 정화조 용량, 소방, 장애인(BF)

에너지 절약계획 등 관리시설의 규제 법령사항등을 확인한다.

 

5. 용도변경의 가능 여부 확인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규제사항등의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및 관련 서류 작성하여

관할지자체에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