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의 친수구역은 10만㎡(약 3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와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이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는 10만㎡로 해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되,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이나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해 하천 관리나 유지·보수, 국가하천 공사비 보전 등에 사용하게 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토지(지역)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정부의 토지정책을 읽으면 미래의 땅이 보인다 (0) | 2011.01.04 |
---|---|
[스크랩] 토지개발 체크리스트 (0) | 2011.01.04 |
[스크랩] 구리-포천 고속도로, 드디어 금년착공하네~도면첨부 (0) | 2011.01.02 |
[스크랩] - 해안권 전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 모두 확정 - (0) | 2010.12.30 |
'전국 택지를 한눈에'..택지정보시스템 구축 (0) | 201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