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인테리어

폐교를 활용한 전원생활 정보

웃는얼굴로1 2013. 12. 29. 01:58

귀농을 계획하거나 호젓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이들이 늘면서 최근 폐교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늘고 있다. 학생수가 감소해 문을 닫은 시골 학교는 전국적으로 3000여 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대나 매각이 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돼 재임대 예정인 미활용 폐교는 지난해 7월 기준 전체의 15% 수준인 430여 개 정도. 임대 또는 매각된 폐교는 수련원·연수원·체험학습장·미술관·박물관·테마 농장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시설 내에는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 식당이나 객실을 마련하기도 하고 염색이나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외형상으로는 폐교가 노후 수단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폐교를 임대 받거나 구입해 활용하는 이들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해도 큰 돈을 벌기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일반주택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오지에 있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 중간에 폐교에서의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폐교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이들은 “언론에 가볼 만한 곳으로 소개되는 폐교가 늘면서 한때 인근에 미활용 폐교가 한 곳도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환상만 갖고 폐교를 찾은 이들은 수익 창출을 못하거나 주민과의 마찰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폐교 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폐교를 활용하는 이들은 우선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점을 꼽는다. 또 예술가나 수집가들은 작품과 수집품을 전시할 넓은 장소로 폐교 만한 것이 없다고도 이야기한다. 임대의 경우 신축이나 증개축에 다소 제약이 있긴 하지만 구입을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짓고 운영할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폐교활용 Tip]

 

“임대료 선납… 재해보험 가입 낙찰자 몫”

 

Q 낙찰을 받았는데 임대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

 

계약 체결일에 총 임대료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는 해당 교육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일시 선납해야 한다.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화되며 임대료의 체불시 강제 공매되므로 낙찰자는 납부시기를 숙지해야 한다.

 

Q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가능한가.

 

매입한 경우는 축조가 가능하지만 임대시에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 철거와 기부체납에 대해 동의할 경우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내에 건축물을 축조한 자에게는 해당 시설물의 무상 사용을 허가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을 받은 사람은 이전 운영자가 축조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2006년부터 일부교육청에서는 페교를 임대 받아 건물의 도색이나 수리를 한 경우 임대료 공제해 주고 있다.

 

Q 수의계약을 통해 폐교를 대부 받거나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인근에 거주한 자가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때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또 폐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했던 자나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도 수의 계약 대상이다.

 

Q 임대를 받았는데 임대 후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교육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준수는 기본이다. 계약 전 건물 상당액에 대해 화재보험 및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Q 사업계획의 중도변경이 가능한 지.

 

최초의 사업목적 외의 사용은 불허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을 교육용, 주민복지시설, 농업생산시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공간, 사회복지 시설 등 허용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