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관은 단순하게,실내는 변화있게 계획하라. 좀 넓은 집이라면 거실이외에 가족실을 마련해보자.TV를 보며 간식도 먹으며, 아이들의 숙제도 도와줄수있는 가족들만의 편안한 공간이다. 데크에 지붕을 씌워 햇빛이나 눈비등을 피할수 있도록하고 난간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여름밤에도 옥외생활을 할수있도록 한다. 다락은 서재나 수납공간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취미실이나 별실로 쓰기에도 좋다. 지하실은 환기와 채광이 좋지 못하나 잘만 계획하면 의외로 쓸모있는 공간이 된다. 돌출창으로 작은방이 크게 느껴지도록 하고 침대를 붙박이식으로 수납공간을 꾸밀수도 있다. 벽난로주위는 입체적으로 꾸미기에 적당한 위치다. | |
1.농가주택의 의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농가주택이란 말은 그냥 농촌에있는 주택이란 뜻이고 특별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대개 대도시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농촌,산촌,어촌 등의 시골에 지어진 그런 소규모의 주민주택을 말합니다.
전원 주택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전원 주택은 좀더 좋은(?)좋은 위치에 농가 주택보다는 좀 다른 주택을 연상합니다.
농가주택이 실제 농림 어업이나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현지 주민의 실 주거용이라고 본다면 전원 주택은 도시인의 실 거주용(메인 하우스)또는 주말 레저용(세컨드 하우스) 또는 노인 은퇴자의 주택(실버 하우스)등을 무두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둘 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이들 주택은 모두 건축법상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법 등 법령에 의해 신축하면 되는 것입니다.특별한 혜택이나 지원도 없습니다.
농업인이든 비 농업인(도시인)이든 별다른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통상 시골 시군의 읍 면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촌 인구유입 유인의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주택에 대한 현행 세제상 금융상 약간의 혜택은 있습니다.
[예컨대 농가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면제,3가구 비포함 특례, 농가 주택 구입시 농협 저리대출 지원,영월등 지자체의 귀농자 정착금 지원등]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산지관리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임업인에게만 일정 혜택과 특례가 주어지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 입니다.
2.농가주택의 요건.
첫째 농업인 주택을 지어려면 우선 신축 희망자가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은 단지 쌀,보리등 곡물 재배를 하는 농업인 뿐 아니라 임업,어업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용어 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1에 해당 하는 개인 입니다.
1.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자.
2.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 하우스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자.
3.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법 조문만 보자면 별도의 주민등록 이전이나 실 거주,그리고 농지 원부에 등록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기 농업인 요건을 충족 하거나 또는 농업인 으로서의 증명 및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농지 원부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직 농업인은 아니나 귀농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구입 및 재배면적,농업경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 이내에 농업 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신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농림부 질의 응답이 있습니다.
★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임,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것.
○당해 세대의 농,임,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 구,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 할 것.
○관련근거:농지법 제34조,동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농업인 주택의 면적 및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 면적이 200평 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 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이하 일것.
○농업인 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예:축사시설부지)
3.농가주택 신축에 주어지는 혜택.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때 농지법,기타에서 주어지는 혜택(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중 농업 보호구역은 물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그때 지을 수 있는 농업인 주택의 조건은 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은 농업 진흥구역중 농업 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다만 관리 지역과 농업 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은 농업 진흥지구(농지 정리된곳)농업 보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농업 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만이 농업인 주택용을 지을 수 있고 일반인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농지에 짓는 농업인 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째로 농업인 주택은 농지 전용시에 대체 농지 조성비가 면제 됩니다.
농지를 주택신축 등 다른 목적으로 쓰고져 할 때에는 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조성비는 현재 농림부 고시로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 제곱미터당 단가]
1.경지 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000원.
3.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21.900원.
4.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5.기타(1.2.3.4 제외)농지 10.300원.
농업인 주택과 그에 준하는 임업인 주택에 관하여는 농업 진흥구역,농업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모두 대체 농지 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셋째로 무주택 세대주가 농업 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 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신고로 가능한 농업인 주택 신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 신고할 수 있는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나 밖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령 제34조4항.별표1 각호)
○관련근거:농지법 제34조3항.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비고.
4.농가주택의 사후관리의무.
농업인 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 주택등으로 사용하거나 비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업주택의 경우에도 같습니다.(최근 개정 신설됨)
다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도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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