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기에 또 다른 투자방법 - Renovation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란 건축법상에 따르면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수선, 용도 변경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보수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리노베이션이라고 한다.
리노베이션은 적은 돈을 투자하여 높은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로 만드는 방법으로 요즘 경기불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노베이션은 보다 살기 편하도록 아파트 내부를 수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활용과 용도변경 등을 통해 뛰어난 투자 수단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리노베이션 중에서 가장 투자에 충실한 것은 용도 변경이다.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이나 업무용 시설로 바꿔 상업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대를 통해 투자를 하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투자방법이 아니다.
리노베이션을 통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한다.
경매나 공매를 이용하여 대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용주거 지역에 위치한 집, 도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집, 재건축이 어려운 집 등 일반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주택을 구입하면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금까지 리노베이션은 낡은 주택과 오래된 상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요즘은 신축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피스텔, 빌딩, 전원주택은 물론 주변 상가건물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상점 등에서도 이뤄진다.
특히 주거밀집 지역은 4미터 도로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관련법규에 따른 제약이 많으며 민원이 끊이지 않아 힘겹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은지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내력 벽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노베이션이 허용된다. 집을 매물로 내놓을 때도 리노베이션을 한 뒤에 내놓으면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리노베이션은 건물 고급화로 건물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재산가치도 상승하게 된다. 또한 임대수입도 기대할 수 있고, 매매를 할 때에도 비슷한 조건의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주택이 다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 판단하면 공사비 회수도 못하는 등 손해를 볼 수 도 있다.
따라서 리노베이션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검토해야 한다.
첫째, 공사비는 신축 공사비에 비해 30% 선을 유지해야 하고 많아도 50%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공사기간은 신축공사에 비해 6개월 이상 공기가 짧아야 한다.
셋째, 개정된 건축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까다로운 주차장 설치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리노베이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변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상권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알맞은 업종을 선택하여 리노베이션해야 공사 뒤에 임대가 되지 않는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섯째, 공사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공사 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구조안전 진단서를 준비하는 등 관청과 관련된 허가와 신고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일곱째, 신뢰할 수 있는 리노베이션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와 견적내용과 계약상의 내용을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한 뒤에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공사업체와 함께 공사일정은 물론 어떤 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내부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감재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리노베이션에서는 시공업체의 시공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견적과 시공능력, 애프터 서비스 등을 여러 업체에서 받아 비교,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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