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 시행, 단기적 투자비회수로 접근하면 必敗 지적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 이슈였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친수구역법은 8조원에 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친수구역 지정 규모 및 범위,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내년 1월 중순쯤 입법예고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질적인 개발대상은 내년 1월 말 끝나는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 용역 결과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친수구역 개발은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법 어떤 내용 담았나
친수구역법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 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막고 이익을 하천 정비 및 관리에 재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랜드마크가 될 보(洑) 등을 중심으로 음식점, 모텔, 위락시설 등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더라도 공사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법에서 정한 지정 규모, 범위, 실시계획 관련 위탁·대행 등의 절차 등을 담은 `친수구역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년 1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토지이용, 환경관리, 기반시설, 개발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해 난개발을 감시하기로 했다.
실시계획 승인 때 시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최소한의 이윤을 제외하곤 개발이익을 징수한 뒤 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친수구역 언제부터 개발 가능한가
친수구역과 관련한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가 대상이 될 지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어느 구역을 개발할 지를 개략적으로 정하기 위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친수구역법상 대상 지역은 3000㎞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부이고 강 양쪽 4㎞를 지정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개발가능 면적은 1만2000㎢다. 여기서 지류와 지천을 뺀 4대강 사업구간(1600㎞, 6400㎢)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전망이다.
이중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묶여있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 4대강 사업구간의 40%인 2500㎢ 가량이 친수구역 후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랜드마크 역할을 할 보(洑)가 있어야 하고 개발 수요가 풍부한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10여곳 안팎이 우선 개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강별로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경우 물류시설과 산업단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은 산업·물류단지보다는 관광단지 위주의 개발수요가 높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업계는 하지만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8조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관광단지 개발이나 주거·상업시설 중심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패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4대강 운하사업을 제안했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4대강 친수구역은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있어 기본구상이 논리적으로 잘 잡혀야 한다"며 "권역별로 물류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마스터플랜 하에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개발 수요나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 뒤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통해 구역 지정,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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