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여의도 면적 141배 논·밭 도시민도 사고 팔 수 있어

웃는얼굴로1 2010. 12. 21. 12:42

여의도 면적의 141배에 달하는 논·밭을 농사를 안 짓는 도시민도 살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실제 경작하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 5일부터 정부가 경사도 15% 이상이고 면적이 2ha 미만인 논·밭을 '영농 불리(不利) 농지'로 지정해 누구나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사 안 짓는 도시민은 이 땅을 사서 임대해서 농민에게 농사를 짓게 해도 되고, 전원주택을 짓겠다면 농지 전용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농지는 반드시 해당 논·밭을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만 했고,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일 "전국 농지 174만ha 중 6.9%인 12만ha를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영농 불리 농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5일 경기 용인·이천, 강원 횡성, 충남 당진 등을 시작으로 전국 140개 시·군이 영농 불리 농지 지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24일까지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만ha는 서울 여의도 면적(850ha)의 141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농촌에 젊은이들이 부족하고 농사를 짓기 힘든 노인은 늘어나자 이처럼 '영농 불리 농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또한 고령 농민들이 주로 쌀을 재배하고 있는 영농 불리 농지에 도시민들이 약초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농 불리 농지에 대한 투기 우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직장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준비하거나 전원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도시민들의 문의가 많다"며 "그러나 아직은 땅 소유주나 수요자가 관망하고 있어 현지에서 실제 거래 건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