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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건 ‘중소형’ 짓는 건 ‘소형주택’

웃는얼굴로1 2010. 12. 18. 18:58

최근 서울지역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당장 시급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보다 미래 수요인 소형주택 공급에 무게를 두면서 현실 인식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잇단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장려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생활기반시설이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어 향후 슬럼화에 따른 도심속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서울시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오는 2020년까지 30만 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1∼2인 가구가 늘면서 초소형 주택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을 보더라도 3∼4인 가구가 거주하는 전세주택은 턱없이 부족해 2년 만에 두 배로 뛰는 곳이 수두룩한 반면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월세주택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서울 지역에서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해 전세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을 1∼2인 가구용 주택 위주로 가져간다면 전세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2인 가구에 대한 미래수요만 생각한 채 당장 시급한 3∼4인 가구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장려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부작용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등 각종 복리시설 및 건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건축심의 제외 대상(주가,차트)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계속 풀고 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복리시설, 외부소음기준, 조경 등 모든 주택법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데다 공동주택임에도 관리사무소는 물론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지 않아도 건립이 가능하다. 더구나 30가구 미만의 경우 건축심의조차 받지 않아도 돼 도심 자투리땅에서 30가구 미만의 미니 단지들은 저가자재를 사용해 주택품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주택들은 자재도 저렴하게 사용하는데다 관리사무소도 없이 운영되면 결국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개별 분양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재건축도 쉽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