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알기쉬운 부동산 카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절세

웃는얼굴로1 2010. 12. 3. 12:28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새로 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그런데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전혀 없어 팔리지 않고 2년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된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의뢰하면 2년 지나서 매도가 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으로 중과세 없이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공매로 처분될 경우 너무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만 매각금액은 감정평가금액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도자와 자산관리공사가 상의해 결정하므로 시세 대비 크게 낮지 않다. 유찰이 계속될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지만 이때도 원치 않으면 낮은 가격에 매각하지 않을 수 있다. 매각을 거부하면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중과세 면제 등의 혜택은 소멸된다.

[출처= 부동산포털 NO.1 닥터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