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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말정산, 부동산도 꼭 챙기세요 !!

웃는얼굴로1 2010. 12. 3. 12:11

연말정산, 부동산도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며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내역을 체크하기 분주하다. 연말정산 공제에서 부동산에서도 많은 공제 내역이 있지만, 알고 있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꼼꼼히 따져 더욱 알찬 보너스를 받아 보자.

 

 

1.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주택마련저축통장에 돈을 넣은 세대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대상이다.

 

소득공제 금액에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한 것이 자신의 환급액이 된다. 소득세율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이다. 따라서 세전 연봉 8천만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 소득세율 17.6% 구간에 해당된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가 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해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천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한다.

 

만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는 본인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월세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ㆍ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매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tip - 부동산 거래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진다.

 

주택을 구입해 내부를 꾸밀 때 지불하는 인테리어 비용 또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해야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Dr.ikonku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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