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익형부동산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정부가 건설기준을 완화해 높은 임대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뱅크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1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곳이어야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 총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2인 가구 즉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다. 건축물용도구분상 다세대 주택으로 건설가능하며 가구마다 개별현관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 추가가 가능하다.
▲ 원룸형주택의 경우 세대별 욕실, 부엌이 분리돼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설된다.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할 수 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 기숙사형은 대학생들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건설 가능하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7㎡이상 20㎡이하로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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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471만 가구로 2000년 226만 가구와 비교해 보면 53.5%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에 비해 소형주택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시생활형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①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150가구 미만 건설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 제외
서울시는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 150가구 미만을 건설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주는 사업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심의절차가 생략돼 평균 3~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건축기간이 단축된다.
②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만 받아도 건설 가능
기존에 도시형생활주택 2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록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택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주택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개인이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범위가 확대됐다.
③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150→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주택법을 오는 6월 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건축주에게는 사업성을 늘려주는 한편,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전략이다.
④ 면적 660㎡초과하는 단지형연립주택 도입
기존 단지형다세대주택 1개 동을 660㎡이하 규모로만 건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1개 동당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어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⑤ 근린생활시설 제한폐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세대당 6㎡제한을 폐지해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상가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민간업체, 도시형생활주택사업지원 강화
기존 기금수탁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수를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금수탁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담보로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지원 총액을(0.3조원→1조원)으로 확대해 민간업체의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활성화 시킨다.
⑦ 컨설팅서비스 제공
일반인에게 생소한 도시형생활주택사업에 대해서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서 도시형생활주택컨설팅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인허가절차, 건설기준 등 관련제도를 쉽게 설명하도록 5월부터 상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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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김예진기자 no22love@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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