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책자를 옮겼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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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임차인의 인적 결합관계
• 채무자와 가장임차인
• 소유자와 가장임차인
• 임차인과 가장임차인
• 후순위채권자와 가장임차인
• 브로커의 개입에 의한 가장임차인
• 연고 없이 보증금 편취 목적의 가장임차인
2. 가장임차인 사례
• 동거 또는 별거하는 친인척이 배당요구
• 채무관계인의 종업원. 관련회사의 이사 또는 지인이 배당요구
•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상태에서 전입
• 제한권리(가압류.가등기.가처분)있는 상태에서 전입한 경우
• 건물의 구조상 (방수.주방.화장실등) 여러 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에서 전입
•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임차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
• 임차부분에 임차인의 성별, 연령별 신분 등에 부합되는 생필품이 없는 등
실체 불거주 하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
• 권리신고에 부합되는 주거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요건만을 구비하여 배당요구
• 경비원, 통.반장, 거주자 등으로 부터 불거주 사실을 인지하거나 불거주 확인을 받았음에도
형식상의 요건만을 구비하여 배당요구
• 과거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과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자의 배당요구
• 우편물 등 각종 고지서가 방치되어 있는 자가 배당요구
•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배당요구
• 임대차계약서에 공란이 많거나 중개업자의 중개가 없는 계약서에 의한 배당요구
• 전입신고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택의 인도를 받은 경우
• 전입신고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 수인의 임차인이 동시에 전입한 경우
• 수인의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동일한 경우
• 배당요구서가 동일인의 필체 및 동일자에 의해 작성되고 동일자가 법원에 접수한 경우
• 배당요구서의 제출을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등이 대리한 경우
• 경매신청등기에 임박하여 전입한 경우
• 결혼한 자 또는 미성년자가 단신으로 전입한 경우
• 전주소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신으로 전입한 경우
• 인근지역에 동거하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신 또는
소수의 자만이 전입한 경우
•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전입한 경우
• 임차인이 연로, 병약하여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경우
• 직장이 통근이 곤란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 직장에 신고한 주소와 임차주소지가 다른 경우
• 전세계약서, 배당요구서상 전화번호의 개설지가 임차주소지와 다른 경우
•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서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 감정평가서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항고 제기한 경우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임차가 부인된 경우
• 타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임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 자금출처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 임차보증금의 감정가격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한 경우
• 수인의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이 감정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 주거공간을 경매신청에 임박하여 분할 개조한 흔적이 뚜렷한 경우
• 옥탑에 건립된 주거공간이 조잡하고 급조한 흔적이 역력한 경우
•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불법 개조한 경우
•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주거공간으로 부적합한 경우
• 비주거용건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영아 또는 유아가 있는 주부가 단신으로 전입한 경우
• 경매신청에 임박하여 이혼하고 전입한 경우
• 소유자의 자녀와 같은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동료가 동일시내에
가족이 있음에도 임차한 경우
출처 : 경매고수를 꿈꾸는 사람들
글쓴이 : ri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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