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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3.3㎡당 분양가

웃는얼굴로1 2010. 10. 29. 00:53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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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가 분양 중인 서울 강남구 모 오피스텔의 3.3㎡당 최저 분양가는 1478만원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다. 3.3㎡당 분양가만을 놓고 볼 때 강남 한복판에 들어설 오피스텔이 용인의 아파트보다 더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3.3㎡당 분양가 산정 기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B건설사는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인근에서 분양 중인 C건설사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다고 강조한다. 분양 안내책자를 보면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B건설사나 C건설사 모두 1150만원 안팎으로 비슷하다. 그런데 왜 B건설사는 자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싸다고 주장할까. 전용면적은 같지만 공급면적은 C건설사는 116㎡, B건설사는 109㎡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실질 분양가는 자신들의 아파트가 더 저렴하다는 게 B건설사의 설명이다.

 주거용 상품에 따라 3.3㎡당 분양가 책정 기준이 들쭉날쭉이어서 수요자들이 헷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주택형 표기 방법도 바꿨다. 분양면적을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고,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기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따지는 3.3㎡당 분양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으로 나눠 표기된다. 전용면적은 현관 안쪽의 아파트 내부 공간을 일컫는데 여기서 발코니는 빠진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복도·계단·현관·엘리베이트 등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것이다. 공급면적에다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노인정·피트니스센터 등의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게 계약면적이다. 건설업체들은 3.3㎡당 분양가를 책정할 때 관행에 따라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오피스텔의 3.3㎡당 분양가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이유다.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전용면적을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자들은 계약면적을 잘 따져야 한다. 3.3㎡당 분양가가 같다면 계약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피트니스센터 같은 단지 내 편의시설의 경우 3.3㎡당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제외되지만 이런 기타 공용면적이 넓은 단지를 선호하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이다.
 
 단국대 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아파트 크기는 전용면적을 쓰게끔 법으로 강제하면서 3.3㎡당 분양가는 관행대로 사용토록 하는 건 수요자 혼선을 방지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3.3㎡당 분양가도 통일된 기준을 쓰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