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산가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녀에 대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모와 자녀 모두 재력가인 경우엔 손자에게 바로 자산을 이전하는 세대 생략 증여를 고민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보다 높은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 증여와 다르게 5년만 지나면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론 사망일(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는데, 세대생략 증여는 5년만 흐르면 상속세로 합해져서 정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손자보다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사위나 며느리 역시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다만 사위나 며느리의 증여공제(500만원)는 자녀나 손자 손녀에 비해서 적다. 하지만 손자나 손녀와는 달리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30%의 할증도 없다. 박준오 삼성생명 차장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 세대 생략에 대한 할증이 붙긴 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우량 자산은 가급적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절세에 있다.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높은 데다. 그래서 상속이 이뤄지면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등 유가족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사전에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합산되므로 일찍부터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인 자녀들은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할 땐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볼 만하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내기 어려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초기 일정 금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최대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
땅만 증여하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도 자주 활용된다. 건물을 짓기 전 땅의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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