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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아파트,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네

웃는얼굴로1 2010. 8. 29. 14:06

이데일리 | 이진철 | 입력 2010.05.12 09:41

 

- 감정가 결정후 경매일까지 6개월 시차

- 아파트값 하락 반영못해.. 낙찰률 떨어져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 아파트 경매물건은 경매진행 6개월 전에 감정평가가 이뤄진다.

아파트값 상승기에는 감정시점과 경매시점 차이로 인해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경매로 낙찰 받으면 시세차익이 생겼다.

하지만 최근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집값이 하락하기 전이었던 작년말 감정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부 경매물건은 시세를 웃돈다.

이에 따라 첫 경매에 부쳐지는 신건의 낙찰률이 급감하고, 보통 1~2회 이상 유찰을 거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낮아진 후 낙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 아파트·주상복합의 월별 낙찰률은 ▲1월 46.1% ▲2월 45.6% ▲3월 42.7% ▲4월 40.3%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매가 처음 진행되는 신건 아파트의 경우 낙찰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신건낙찰건수는 작년 9월 59건으로 고점을 찍은 후 10월 34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1월 11건 ▲2월 11건 ▲3월 12건 ▲4월 5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매에 나온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 아이파크 130.3㎡의 감정가는 16억원, 시세는 14억5000만~15억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2회 유찰을 거쳐 최저입찰가 10억2400만원에 지난 4일 경매가 진행돼 13억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95.5㎡도 감정가는 7억50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6억7500만~7억3000만원으로 감정가가 더 높았다. 이 아파트는 1회 유찰을 거쳐 최저입찰가 6억원으로 재경매에 부쳐져 6억5378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은 사례는 최근 아파트값 하락세가 진행중인 신도시에서도 나오고 있다.

성남지법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온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134.9㎡는 감정가는 9억8000만원이지만 시세는 8억7000만~9억3000만원이었다. 결국 2회 유찰을 거쳐 최저입찰가 6억7200만원에 지난 3일 재경매에 부쳐져 7억1800만원에 낙찰됐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최근 경매투자자들은 낙찰을 받은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낙찰을 받더라도 시세차익 여부가 불투명해져 낙찰률과 경쟁률도 떨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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