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스크랩] 토지허가제도가 배제되는 경우

웃는얼굴로1 2010. 10. 15. 23:53

토지허가제도가 배제되는 경우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 수용. 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⑤「도시개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⑥「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⑦「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⑧「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산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 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 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⑨「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 분합의 경우

 

⑩「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⑪「상법」제3편 제4장 제10절,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⑫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⑬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⑭「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의 매매. 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⑮「외국인토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⑯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왕교수의 부동산 공법과 토지이야기  http://cafe.daum.net/kinginsu

 

출처 : 왕교수의 부동산 공법과 토지 이야기
글쓴이 : 스밀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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