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난항

웃는얼굴로1 2011. 10. 1. 02:14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을 침범한다는 논란속에 입법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말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 건설 이후에 시설관리,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징수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5·1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임차인 관리가 어렵고 집 수리나 행정적인 사무를 직접 처리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며 “이를 전문적으로 맡아줄 업체가 있으면 임대주택 투자가 쉬워지고 임차인이 받는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개정 법률안 중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는 부분이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협회 관계자는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포함된다”며 “현행법상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업계의 의견을 참고해 개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철회되면서 당초 내년 상반기 중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정부는 일본의 ‘레오팔레스21’과 같은 임대관리 전문 기업을 육성해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었다. 레오팔레스21은 일본 전역에 50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형 임대관리업체가 생기면 대형 건설사가 임대용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고 임대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형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