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임대주택 지을 수도 있어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주택임대 관리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의 운영 및 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 주택관리업이 진화된 형태다.
주택임대 관리회사는 임대주택의 시설 및 설비 관리, 입주자·임차인 모집과 임대료 징수, 청소·세탁 등의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에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임대 관리회사가 입주자 모집·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연료·고압가스·위험물 기술자 각 1인과 주택관리사 1인을 채용해야 한다. 양수기와 누전측정기 등 설비 장비도 갖춰야 한다. 임대관리 대상에는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임대, 매입임대, 민간건설임대 등 공공기관이 건설·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한편,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대형 건설회사가 임대용 주택을 건설해 분양한 뒤 계약자를 대신해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양 방식도 가능해진다. 또한 연기금이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대사업 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오는 7~8월께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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