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실형-항소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경매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입찰을 방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9월 스포츠센터가 매물로 나오자 건물주 이모(53·구속기소)씨와 짜고 5억 원의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8일과 15일 건물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건물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1월과 5월 경매로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대금 미납, 불허가 등의 사유로 다시 매물로 나왔다.
애초 감정평가액은 52억5858만 원이었지만,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경매가는 21억5391만 원(41%)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10일 이씨가 27억1100만 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건물을 낙찰 받기 전 정씨가 갑자기 유치권을 행사한 배경에 주목했다. 정씨가 유치권을 신고한지 2달여 만에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도 확인해 허위유치권 의혹을 수사했다.
정씨와 이씨는 고향 선후배로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정씨는 낙찰자인 이씨에게 4억6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해 법원의 공정한 경매절차를 방해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건물주 이씨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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