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적절히 활용하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상속포기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부모님 빚이 너무 과다해. 전부 빚까지 상속 받다 보면 가난의 대물림을 벗어나기 힘들것이기 때문이다.
상속포기는 단순승인과는 반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한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비율만큼 떠안게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라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예·적금 및 대출,보증,보험계약 등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한 실적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둘째, 피상속인의 부동산 재산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실 산하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의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에게만 있다는 점을 체크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적절히 활용하라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2·3·4순위 상속인에게 순서대로 넘어간다. 따라서 해당 상속채무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최종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순위에 속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일일이 상속포기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특정인 명의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게 좋다. 상위 순위에 속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경제신문하단에 한정승인 공고가 많이 실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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