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로 집을 수십 채 사들인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을 대거 경매 매물로 올렸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자 세입자들에게 집을 되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45)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소재 아파트 57채를 경매 매물로 내놨다. 경매를 위탁한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B씨, C씨 두 명이었다.
A씨는 2014~2015년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다. 당시 동탄은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8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적은 돈으로 갭투자가 가능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안고 투자한 A씨의 가구당 실투자액은 1000만~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경매가 성사된 물건은 57건 중 2건뿐이었다. 나머지 55건은 기각 또는 취하로 결정됐다. 업계에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매물의 경우 아무리 싼값에 사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반드시 물어줘야 해 낙찰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줄경매는 A씨가 세입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B씨와C씨는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부터 전세 만기 순으로 일괄적으로 경매에 부치고 있어서다. C씨는A씨의 친인척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에도 천안, 인천 등에서 10여 건의 다세대, 아파트 주택 경매에서도 채무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전에도 경매 제도를 활용해 세입자를 압박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를 사기죄 등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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