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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DTI '대출 만기' 쟁점화..다주택자 충격 커질 듯

웃는얼굴로1 2017. 10. 27. 16:53

잔존만기 vs 약정만기..당국 "잔존만기 기준이 원칙엔 맞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10·24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구체적인 계산식 마련에 착수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은행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TF는 신(新) DTI 계산식을 확정한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을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핵심 쟁점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대출이 일시상환식일 경우 만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다.


신 DTI는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간 상환액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기존대출은 이자만 포함됐다.


이때 기존대출이 일시상환식 대출이라면 만기 때 갚아야 할 원금을 연간 상환액으로 환산한다. 그런데 애초 은행과 약정한 전체 만기로 나눌지, 아니면 추가 대출을 신청한 현시점에서 남은 만기로 나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0년 만기로 1억5천만 원을 일시상환식(평균 금리 3%)으로 빌려 7년 동안 이자만 갚고 현재 만기까지 3년 남은 경우를 가정하자.


약정 만기로 나누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은 1천950만 원(원금 1천500만 원+이자 450만 원)이지만, 잔존 만기로 나누면 5천450만 원(원금 5천만 원+이자 450만 원)이다.


당국 내에서도 전체 만기로 할지, 잔존 만기로 할지 견해가 엇갈린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정확히 따지는 측면에선 잔존 만기로 하는 게 맞지만, 이럴 경우 기존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커져 사실상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 DTI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만큼,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주택자들이 받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TF는 신 DTI의 소득 인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신 DTI는 최근 2년간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삼되, 소득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를 더 인정한다.


각 은행이 자체 고객정보를 분석해 증액 기준을 마련한다. 이때 통계청 정보 등을 활용해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