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클릭! 富동산]상가 권리금 지급, 세법상 비용처리 가능할까?

웃는얼굴로1 2017. 10. 15. 09:44

상가 권리금 임차인간 관행.. 세금 신고해야
지출 증빙 확보해 세무처리하면 절세효과 가능

          
[윤나겸 세무사] Q) 아들이 상가 1층에 카페를 열겠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은 권리금을 줘야 나가겠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되고 있는 곳이라 권리금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렇게 준 권리금은 세법상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용처리는 할 수 있을까요?

A) 사례의 경우처럼 상가임대를 하는 경우 권리금은 공공연하게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관행 중 하나입니다. 권리금이 오가는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됐음에도 권리금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순간 소득이 드러나고 이는 곧 세금납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권리금 지급자에게 세금까지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 원칙대로 지출 증빙을 확보하여 세무처리를 하면 추후 있을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으로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즉, 사업장 양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전체 권리금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으면 40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10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한계세율과 비교하여 분리과세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을 공급자로, 양수인은 공급받는 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그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할 때에도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양도자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로, 권리금 소득금액 과세표준인 1000만원의 22% 즉, 220만원을 양도자로부터 징수하여 그날로부터 10일 이내 과세관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양도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권리금이 다루는 영업권을 무형 고정자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권은 임의 상각할 수 있으므로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상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상가)가액과 권리금을 합해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권리금은 엄연히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원천징수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필요경비로 80%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에 대해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에 대하여 증빙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케이스에 따라 항상 달리 적용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검토 후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