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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도입한다

웃는얼굴로1 2017. 10. 13. 22:59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부실공사 해결방안으로 거론돼온 후분양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도입한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공급방식이다.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현재의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strong>사진>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소비자가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덜컥 계약부터 한다”며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면적인 도입은 한계가 있고, LH의 공공분양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후분양제의 장점은 소비자들이 실제 아파트를 보고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 후 1년 안팎이면 입주가 가능해 대기 시간이 짧다는 점이다. 시공사의 부도 위험도 낮다. 다만 자기자본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법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 대다수가 선분양제를 택하고 있다.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분양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선분양제는 한국에 주택이 부족했던 지난 1977년 도입됐다. 국가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엔 정부 부담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해온 장점이 있었다.

 

당시엔 정부가 분양가를 철저하게 통제해 소비자를 보호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선분양 특혜가 지속되고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