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또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 증여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과 특히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논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및 제척기간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수익자), 그 수익자로부터 재산권을 취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을 정리해 보면,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쳤을 것, 즉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채무자, 수익자(상대방) 등이 사해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즉 사해의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실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특히 구상금, 부당이득반환관계에서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여,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 처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때 채무초과 사실은 사해행위시는 물론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도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사해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법적 용어로 악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야 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들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즉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제척기간 요건도 준수해 한다. 구체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논점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경우, 채권자가 이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자가 당해 이혼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혼소송을 하는 배우자 상호간에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사해행위를 한 때, 상대방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 2가 이에 대한 규정인데, 이혼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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