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9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가격 오름폭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포함) 가격은 지난달 대비 0.07% 상승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하긴 했지만 오름폭은 지난달(0.45%)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8·2 대책 직후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강동구가 0.14% 하락하고 서초구가 0.13%, 강남구가 0.09% 떨어지는 등 강남권 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노원구는 -0.18%의 변동률을 보이며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역시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성동구도 0.14%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집값 상승률은 0.18%로 지난달(0.34%)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8·2 대책 발표 전 가파르게 상승하던 신도시 아파트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고양시(-0.02%)의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했고 이달 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1.12%)는 지난달(2.1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폭도 0.10%로 지난달(0.12%)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택가격은 0.12% 올라 지난달(0.25%)보다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세종시의 주택 매매가는 지난달 0.54%에서 이달에는 0.17%로, 부산은 0.23%에서 0.10%로 오름폭이 각각 줄었다.
또 충북(-0.06%)·경북(-0.01%)·경남(-0.17%)·울산(-0.02%) 등은 약세가 지속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02%, 연립주택 0.07%, 단독주택이 0.03% 각각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06%로 지난달(0.08%)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이 0.20%에서 0.13%로, 경기도기 0.15%에서 0.10%로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안정세가 이어졌다. 지방의 전셋값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택 월세는 0.02% 하락했다. 지난달(-0.03%)에 이어 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다소 줄었다.
서울의 월세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재건축 이주 단지 영향으로 일부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보합에서 이달에는 0.01%로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도의 월세는 지난달 0.02%에서 이달에는 0.01%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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