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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대부분 국회 통과

웃는얼굴로1 2017. 9. 29. 11:26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재건축 규제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5년간 막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오피스텔 규제안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오피스텔 분양 시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되고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이 20%로 설정되는 규제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그러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하는 8·2 대책 내용을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함께 짓는 경우 건축 제한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해외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과 현지정보 등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하는 '해외건설촉진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외 건설시장을 발굴하고 금융지원,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도 본격 추진된다.


이 외에 행정안전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일부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사위에서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지역 사회와 협의하게 하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