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yung.com/nas_photo/201105/2011051377511_2011051570691.jpg)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은 사연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이때문에 법원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인생도처유청산(人生到處有靑山)이라 했다.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미다.사람들이 서로 가지려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전전하다 법원까지 들어온 경매 물건은 시중 물건에 비해 뭔가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그래서 경매로 부동산을 잘 구입해도 지덕이 발동해 복과 행운을 얻기는 쉽지 않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성공의 배경인 시류(時流)가 형성돼야 한다.세상이 그를 받아들일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주변에 협력자가 없다면 성공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강태공이 낚시바늘을 1자로 펴 세월을 낚은 것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지기가 쇠약해 어떤 복도 주지 못하는 상태다.그래서 ‘경매 물건은 또 경매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B씨는 경매로 나온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산 뒤, 묘지로 개발해 팔면 곱절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자신했다.경기 여주에 1000㎡ 규모의 밭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이미 두 번이나 유찰돼 시세보다 매우 싼 가격에 경매가 시작됐다.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현장을 답사해봤다.한 기의 묘가 밭 중앙에 있었다.풍수적 국세는 좋은데 묘가 문제라고 생각한 B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묘의 후손을 찾았다.
묘지 이장에 나름 많은 경험을 가진 B씨는 해당 부동산을 우선 낙찰받고 묘지 주인을 설득해 보기로 했다.그만큼 경매 낙찰가가 낮았고 묘지로도 탐이 나는 터였다.낙찰을 받고 제 3금융권에서 급전을 빌려 잔금을 치른 B씨는 수소문 끝에 묘의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하지만 자신이 실수했음을 직감해야 했다.묘지 주인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주장하며 마치 자기 땅처럼 배짱을 부린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해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다.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든 얻지 않았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이런 권리가 생긴다.그는 절대 다른 곳으로 이장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다.한편으로는 거액의 이장비용을 요구했다.B씨는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묘지로 팔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그 때마다 기존 묘의 이장문제가 불거져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대출해준 금융회사의 빚독촉이 빗발치는 가운데 1년이 지나자 해당 부동산은 B씨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또 다시 법원 경매물건에 등재됐다.
고제희 대동풍수지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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