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에게 환경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환경세’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 신설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내걸고 지방 재정의 자율적인 확보를 독려한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28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맡아 240일 기한으로 진행한다. 이르면 내년 4월 제주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실제 부과액 기준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만원의 연구용역 비용을 확보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내놓은 행정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환경파괴가 잇따르고, 환경보전 비용도 늘어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 의회 관계자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작년 7월부터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도의 환경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왔다. 강경식 워킹그룹 부위원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쓸 소정의 기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제주 방문객들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다고도 주장한다. 작년 7월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307명을 대상으로 ‘(가칭)환경보전기부금 부과’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9.7%(211명)이 찬성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입도세 형식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할 경우 헌법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헌법에서 규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제주도 방문자들에게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당장 부과되기는 어렵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용어가 현행 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이 무엇인지 용어 정립부터 해야 한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부담금운영위원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신설 계획안을 제출해 부담금 도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입법 예고를 해야 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회 통과도 필요하다. 또 제주도에만 환경보전부담금을 도입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도 항공권에 포함해서 징수할 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기재부와 환경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77번째 과제로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의 세부 사항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을 넣은 만큼 정부와 여당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안 마련 과정에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관광업계 관계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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