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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富동산]자녀 창업자금으로 재산 증여, 절세 가능할까?

웃는얼굴로1 2017. 8. 27. 11:10

조세제한특례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 가능
자녀 18세 이상 거주자.. 부모는 60세 이상 조건
현금·채권·주식 증여시 가능.. 업종제한·창업기간 살펴봐야

         
[윤나겸 세무사] Q) 최근 하나뿐인 장성한 아들이 창업을 한다고 사업 아이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죽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이전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네요. 혹 창업자금으로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A)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것은 이제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자녀에게 현금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만약 창업자금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설명하고 있어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바뀜에 따라 젊은 세대로 재산을 조기 이전함으로써 경제를 활력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한다면 30억원을 증여하여도 2억5천만원 정도의 세금만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적지는 않지만 창업자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3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억20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창업자금 특례를 통해 굉장히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를 하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는 물건에서 토지나 건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제외되며 현금, 채권과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정도입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0억원 한도로, 증여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다음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5억원 미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창업에도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유흥음식점, 영농업을 제외하면 큰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증여를 하기 전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만큼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간 요건입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창업을 했다면 다음달 말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4년 이내에는 매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 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보통 10년간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20년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이 됩니다.

창업자금특례의 경우 요건을 잘 맞추어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업 자금을 미리 증여받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상황에 맞춰 활용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