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용인 수지구 아파트 신축 전면금지..난개발 막는다

웃는얼굴로1 2017. 8. 22. 18:34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서 제외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한때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렸던 경기 용인 수지구에서는 앞으로 임야 훼손이 수반되는 경우 아파트 건립이 전면 금지된다.


수지구에서는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아파트 신축이 불허된다는 의미다.


국내 첫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1호가 지난 3월 촬영한 난(亂)개발의 진원지 경기도 용인시가지의 모습. 사진 왼쪽이 수지지구를 비롯한 용인시가지 전체 모습이며 사진 오른쪽(왼쪽 사각형 부분)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골프장 및 아파트단지 때문에 흉물스럽게 변한 현장를 잘 보여주고 있다./김길원-항공우주연구소 제공. 2000.6.27 (대전=연합뉴스) scoopkim@yonhapnews.co.kr <저작권자 ⓒ 200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용인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지구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제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수지지역이 임야와 농지 등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임야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수지지역은 시가화예정지역에서 빠져 적어도 2035년까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신봉·성복·고기·상현 등 5개 동, 8개소(64만1천㎡)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수지구 신봉·신봉2구역·동천2구역은 아파트건립이 가능하다.


용인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결정권자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나서 내년 3월께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