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10블록 상가, 평균 낙찰가율 196.10%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안정된 배후 수요를 가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10블록(23단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상가 14곳에 대한 입찰 결과, 모두 공급예정가격 이상으로 주인을 찾았다.
위례신도시 10블록 상가 14곳의 낙찰가율(공급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은 183.83~216.25%로 공급예정가격을 넘겼다. 평균 낙찰가율은 196.10%였다. 상가 14곳 중 낙찰가율이 200%를 넘는 곳도 6곳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곳은 2동 104호로 216.25%나 됐다. 공급예정가격이 3억4814만원이었는데 낙찰자가 2배가 넘는 7억5287만원을 쓴 것이다.
이처럼 단지 내 상가의 몸값이 높은 것은 '단지 내 상가=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00가구당 평균 1개가 공급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분양가도 저렴한 편이다. 뭉칫돈이 상가로 쏠려 입찰 과열 양상을 빚은 이유다. 상가정보연구소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지 내 상가의 2분기 평균 낙찰가율은 180%였다.
실제로 이날 위례신도시 상가 입찰에 참여한 223명이 낸 입찰 보증금만 35억552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급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로, 실제로 입찰 참가자들이 낸 보증금은 더 많다. SH공사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입찰가격의 5%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수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신한·하나·우리은행 보증금 납부계좌로 넣도록 했다.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도 입찰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아파트·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부는 현행 9%인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한도를 낮추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핵심 지역 단지 내 상가의 낙찰가율은 8·2 대책 이전에도 높게 나왔다"면서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기본안이 다 나온 상황이라 주택 투자만 했던 사람들이 급격히 상가로 옮겨가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단지 내 상가 투자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가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향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된다고 해도 투자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 이 같은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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