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제주지법 "'쪼개기' 대지조성에 제동 건 행정처분 정당"

웃는얼굴로1 2017. 8. 15. 19:03

제주시, 유사 행정소송서 3전 전승..대지조성사업 심사 까다로워질 듯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토지 쪼개기' 방식으로 대지를 조성해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려던 부동산 사업자에게 공익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제주지법이 제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토지 쪼개기'를 통해 대지를 조성해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던 2016년 애월읍 유수암리와 구좌읍 송당리 토지의 부동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에 이어 세 번째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주식회사는 2015년 10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5개 필지 2만7천4㎡에 단독주택 80세대 건설을 제주시로부터 승인받았다.


같은 달 30일 A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한 후 B주식회사 등 6개 업체에 해당 토지를 분할 매각했고, 이들 업체는 다시 해당 토지를 또 다른 업체에 신탁했다.


B주식회사는 2015년 12월 16일 해당 토지 가운데 9개 필지 4천835㎡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고, 다른 5개 업체도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


B주식회사 등이 건축계획심의 신청 당시에 제출한 각각의 건물 설계도는 디자인 및 개념이 매우 비슷한 데다 전체배치도에는 나머지 회사들의 건축 내용마저 포함돼 있었다.


제주시는 "쪼개기식 개발을 통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주변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상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B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A주식회사는 다시 2016년 6월 30일 B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해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계획의 공공하수도부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2016년 10월 11일 "사업부지는 자연유하 방식으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불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개인펌프시설 및 압송관로는 개인배수설비로 건축주가 유지·관리해야 하므로 조성 부지를 분양받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주도록 사업이 계획됐다"며 승인 불가처분을 했다.


A주식회사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 재판 과정에서 제주시가 "막연한 정황 자료에만 근거해 B주식회사 등과 원고가 동일한 사업주체로서 하나의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봤다"며 "제주시의 이러한 태도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시는 A주식회사 등 업체들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지 건축계획의 심의 신청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탈법적 의도 등을 감안해 공익상 필요에 따라 B주식회사가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불허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해서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A주식회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봤다.

 

ji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