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노학동과 조양동 일부 지역 0.72㎢(584필지)를 오는 27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예정지인 이곳에 지가 상승과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이용목적과 면적 적절성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또 토지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농업용은 2년, 임축어업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매매를 제한한다.
속초시는 이용의무 기간에 연 1회 이상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해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금액 10%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2035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속초 역세권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토지 수요조사·분석을 해 2019년까지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지역 토지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규제 실익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곳은 단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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