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분별한 토지 분할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농막 설치가 가능해진다. 벼 재배 면적이 100~1000㏊ 미만인 경우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0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공장 및 철도용지 등 이미 대지가 돼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주와 쭉 함께 거주한 자녀나 배우자도 생활비 보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도 허용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 수목장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을 쪼개 팔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 분할을 허가할 때는 사유 및 면적·필지 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했다. 온실 및 육묘·종묘배양장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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