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다수 적발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청약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한 사람이 위장전입으로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24번 청약해 16번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집중단속한 결과 경기 하남시와 평택시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과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반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자에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부동산 과열지역의 공인중개소들이 정부 단속을 의식해 문을 걸어잠그는 편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파트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위장전입 청약자 23명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1년 5개월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여러번 청약·당첨된 사람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1년 동안 전국에 걸쳐 최대 24번 청약한 사람도 있었다. 당첨된 것만도 16번이었다.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이 주민등록체계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순위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분양현장과 같은 지역이어야 한다. 현재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자가 자의적으로 거주지역을 선택하도록 돼있다. 거주지 거짓 입력으로 당첨되면 계약은 불가능하지만 청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청약경쟁률 부풀리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실거주지와 다른 거주지를 입력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해 1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과 경기의 주택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단지별 분양권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해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적극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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