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이력 확인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사례 감소 기대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간단한 인테리어부터 누수 보수, 신축 등 원하는 공사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적법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설업체 파인더’ 앱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업체 파인더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스콘’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건설업체 파인더 앱은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본인에게 맞는 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는지 적정 규모의 회사인지, 또 해당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이력 등도 검색할 수 있어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쉽게 건설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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