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재산분할 합의.. 부동산 등록세 내면 명의 이전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 등기 마친후 세무서 신고해야
A)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를 알기 위해서는 민법과 세법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상속 지분 안분 등 일반적인 법률에 대해 다룬다면 ‘세법’은 실제 상속행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얼마를 낼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법의 한 파트인 ‘상증세법’은 민법을 토대로 적용하고 간혹 민법과 세법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액 산출은 민법에 의한 합의가 끝나고 나서 이뤄집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셨다면 유언에 의한 상속이 원칙이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안분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정 상속지분 비율대로 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로서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형제자매로서 독신자와 같이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1,2,3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연의 경우, 법정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 딸이므로 상속인은 각각 1.5와 1, 1이 되고, 등기할 법정지분은 3/7, 2/7, 2/7 가 되겠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인 외의 자(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의 사회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의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는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합의하였다면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를 내면 명의가 이전이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각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예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즉 고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등기를 마친 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 영업권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처럼 어머니와 아들, 딸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은 공제되고,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 추가되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나 장례비뿐만 아니라 부담해야 할 부채(전세금이나 대출금)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
위 내용은 상속세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이며,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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