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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받아 건물주 된다"..'집주인 임대주택' 수익률 개선

웃는얼굴로1 2017. 4. 7. 21:35
건설·개량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 지원을 받아 집을 신축, 리모델링 또는 매입해 세를 주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임대수익률이 한층 개선된다. 저금리 융자를 늘리고 사업 방식을 다양화해 시세보다 저렴한 '집주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이달부터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란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세제혜택과 융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여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대신 세입자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8년 이상 장기임대 해야한다.

 

지난해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라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하지만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공급 실적은 64가구에 그쳤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부터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방식을 다양화해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 방식을 건설·개량 방식과 매입임대 방식으로 나눠 관리한다. 건설·개량 방식은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으로 세분화한다.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이다.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하는 방식이다.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단순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 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집주인 매입임대 방식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LH 보증금 지원을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추천형과 개별신청형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집주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올리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규모도 늘렸다. 임대료 수준은 기존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했다.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용 20㎡ 이하로 제한했던 가구당 건축면적도 50㎡이하로 확대해 투룸 건설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 연 1.5%) 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다. 공동주택 건설은 가구당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융자 가능액이 높아졌다.

 

사업자가 이 같은 지원을 받아 집을 짓거나 매입하면 임대관리는 LH가 맡는다. LH는 공실 여부와 상관 없이 만실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임대료 상향과 융자조건 개선으로 집주인의 확정 수익은 기존 방식보다 15~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임대수익률은 기존 5~6%보다 1%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임대관리를 LH가 아닌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한다. 임대방식은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