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국토위 통과

웃는얼굴로1 2017. 3. 25. 21:10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 발의에는 ▲함진규(자유한국당) ▲김정재(자유한국당) ▲박성중(바른정당) ▲오신환(바른정당) ▲주호영(바른정당) ▲김세연(바른정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이우현(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서비스시장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화일로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무영역별 배타성이 강해 종합서비스제공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개발·임대·관리·중개·평가·자금조달·자문·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저성장·제조업 성장 한계의 위기 속에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