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산 분야 쟁점은 무엇일까요. 신도시 개발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 식상한 공약 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대선 후보의 과도한 복지 공약 주장 뒤에는 세수를 부동산에서 마련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지요.
부동산 보유자들이 복지 공약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 일부 후보는 벌써 부동산 관련 세금 신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토보유세’ 신설이 그중 하나지요. 이 시장은 토지보유자에게 연간 15조 원가량을 거둬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밝혔지요.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만큼 높이겠다는 논리입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부동산 세금을 현행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 중심은 부동산 보유자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 확대나 세원 신설 주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은 물론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 보유자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임대료 상승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며 ‘권리금 법제화’를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시행 이후 보증금과 임대료가 급상승, 은퇴자나 중산층·서민들의 작은 가게 창업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지요.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적정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최소화해야겠지만 은퇴자 등이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징벌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세 저항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쉽습니다. 국회의 법안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든 세금은 한번 생기면 쉽게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세원 신설과 인상은 결국 국민 누군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과도한 세금은 장기 보유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고팔기를 거듭하는 투기세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지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신설은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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