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중개사 아닌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웃는얼굴로1 2016. 11. 8. 17:41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 안 돼"…변호사-중개사 영역 다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논란끝에 법원이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직역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열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다는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논란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열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다는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논란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차별화했다. 법률 시장이 포화하자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검찰은 재판에서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사무소를 개설해 영업하고 광고를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법이 명시하는 처벌 대상은 단순한 중개 행위가 아닌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중개업'인데, 부동산 관련 법률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중개를 원하는 고객들이 계약을 맺게 해줬을 뿐 중개를 목적으로 영업하지는 않았다는 논리다.

 

같은 취지에서 공 변호사가 받기로 한 돈도 중개 수수료가 아닌 법률자문료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소비자의 변호사'라며 "소비자가 불편과 불만이 많은 분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하다 집 거래를 생각해 냈다. 이거야말로 어려운 소비자를 돕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