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전세 후 외국인등록한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웃는얼굴로1 2016. 10. 26. 16:57

대법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 달리 볼 이유 없어…법적 효과 동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미국 영주권자 박모(53)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부는 "외국인등록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해 공시 기능이 미약하다고 해 (주민등록과) 달리 볼 수 없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억5천만원에 빌려 미국 국적의 남편,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2012년 1월에는 남편과 자녀들을 이 아파트로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아파트의 주인이 2010년 8월 새마을금고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4억9천400만원을 대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 주인은 2012년 4월에도 아파트를 담보로 12억2천200만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이후 새마을금고가 2013년 1월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고 배당금액이 13억2천98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834만원을 1, 2순위 압류권자가 배당받고 나머지 13억1천157만원을 금고 측이 배당받자 박씨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외국인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1심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갈음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박씨에게 임대차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다"며 박씨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인 4억5천만원을 배당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다"며 박씨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