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근거법 발의.."노천 카페 영업의 합법화 발판 마련"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나 신사동 가로수길 등의 옥외 테라스 영업에 대해서 보행자와 주변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가로 활성화 및 전면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옥외 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과 '도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내 7개 상업화지역의 가로변 건축물대장을 심층조사한 결과 전체 건축물 433동 중 33.95%인 147개동이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적이 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2016.8.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http://t1.daumcdn.net/news/201608/29/NEWS1/20160829104913660qlym.jpg)
신사동 가로수길로 유명한 압구정로12길의 경우 45%, 논현동 학동로2길은 50%가 위반건축물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위반 행위의 반복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옥외 테라스와 매대 영업에 대해서 건축법 및 도로법상 대지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원칙상 불허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추가해 임시 판매대나 테라스 등 상업적 목적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하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노천카페로 유명한 프랑스는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 법전'에 한시적 점유 규정을 둬 공공공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테라스 설치 관련 세부 기준은 파리시 조례(매대 및 테라스 설치 가이드라인)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도로교통법' 제77조제1항3호에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도로에서 노점·포장마차·그 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허가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역 상점가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공공의 통행이나 미관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보행자 및 주변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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