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김용일의 상속톡] 증여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웃는얼굴로1 2016. 9. 18. 21:14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유류분의 계산방법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0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준 사례에서, C는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면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시(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되고, 상속인 외의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다.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2

망인의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2

망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3

망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3

 

◇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

앞의 사례에서 망인이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고, 그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10억원이라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0억원이다. 여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되는데, 망인의 직계비속인 C의 법정상속분은 1/2 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1/4(1/2 × 1/2)이 되고, 결국 C의 유류분은 10억원의 1/4인 2억 5000만원이 된다.

 

한편, C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0원이므로, 이렇게 산정된 유류분인 2억 5천만원 전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고, 따라서 C는 B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위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부동산의 가치를 10억원으로 보고 1/4인 2억 5000만원을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의 1/4 지분을 원물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B가 위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여 원물 반환할 수 없다면, 2억 5000만원 상당의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