圈域別 行爲制限 |
◦總 括
구 분 |
과밀억제권역 (Congestion Restrain Zone) |
성장관리권역 (Growth Management Zone) |
자연보전권역 (Nature Conservation Zone) | |
대
학 |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
신설 : 금지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
신설 : 금지 이전 : 금지 |
소규모 대학 |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 |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
신설 :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신설․이전불가) | |
(증 원) |
ㅇ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 |||
대형건축물 (판매 15천㎡, 업무등 25천㎡) |
-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
- 규제 폐지 |
- 금지 | |
공공청사 (1천㎡) |
- 심의+과밀부담금 (서울시) |
- 심의후 허용 |
- 심의후 허용 | |
연수시설 (3천㎡) |
- 금지 |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 심의후 허용 |
- ‘94.4.30이전 기존시설의 10% 증축만 허용 | |
공장 |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 공업단지 : 업종·규모제한없음 · 공업지역 : 도시형 공장 허용 · 기타지역 :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봉제, 종이제품제조공장 허용 |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아산국가공단은 제외)
· 반도체등 14개 첨단공장 100% 증설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2004년말까지신.증설 허용
- 중소기업 : 업종·규모 제한없음 |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 공업지역 : 도시형 공장 (3천㎡이내) · 기타지역 : 물을 사용 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1천㎡이내)
| |
공업지역 지정 |
- 위치변경만 허용 |
-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
-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 |
택지조성 |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 오염총량제 실시 시군은 20만㎡ | |
공업용지조성 |
-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 |
관광지조성 |
-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
-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
-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 총량관리(시․도별 공장총량의 설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 총허용량 범위내에서 개별공장만 규제
◦ 過密抑制圈域내 行爲制限(법 제7조, 영 제10조 및 제11조)
구 분 |
행 위 제 한 | |
대학 |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
소규모 대학 |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 |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 |
(증 원) |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 |
대형건축물(15,000 ~ 25,000㎡이상) |
- 과밀부담금 부과(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함) ․지자체 출자 건축물, 벤처기업집적시설 제외 | |
공장(연면적 200㎡이상) |
- 총량으로 규제 (개별규제는 공업배치법에 의함) | |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17개 기능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17개 기능 공공법인 ⇒ 문화․군사․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국가정책연구․의료․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 서울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 |
연수시설 (연면적 3,000㎡이상) |
- 금지 | |
공업지역지정 |
- 기존면적 범위 내에서 위치변경만 심의 후 허용 | |
대규모개발사업 |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 |
종전대지 규제 |
- 1만㎡ 이상(공업지역은 2만㎡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시 그 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
◦ 成長管理圈域내 行爲制限(법 제8조, 영 제12조)
구 분 |
행 위 제 한 | |
대학 |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 신설 : 금지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
소규모 대학 |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 |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 신설 :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 |
(증 원) |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 |
대형건축물(15,000 ~ 25,000㎡이상) |
- 규제 없음 | |
공장(연면적 200㎡이상) |
-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공업배치법에 의함) | |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 |
연수시설 (연면적 3,000㎡이상) |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 심의후 허용 - 이전 : 동일규모로 성장관리권역내 및 타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 | |
공업지역 |
- 이미 계획된 공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을 허용 | |
대규모개발사업 |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
◦ 自然保全圈域내 行爲制限(법 제9조, 영 제13조, 제14조)
구 분 |
행 위 제 한 | |
대학 |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 신설 : 금지 - 이전 : 금지 |
소규모 대학 |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 |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 |
(증 원) |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 |
대형건축물 (15,000~25,000이상) |
- 금지. 단, 창고시설(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과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하여 면적산정 | |
공장(연면적 200㎡이상) |
- 수도권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공업배치법에 의함) | |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 |
연수시설 (연면적 3,000㎡이상) |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10%이내 허용 | |
개발사업 |
-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초과불가) *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군의 택지조성사업은 20만㎡까지 심의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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