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스크랩] [펌]수도권 3개 권역별 행위제한 비교

웃는얼굴로1 2010. 8. 29. 13:26

圈域別 行爲制限

◦總 括

구 분

과밀억제권역

(Congestion Restrain Zone)

성장관리권역

(Growth Management Zone)

자연보전권역

(Nature Conservation Zone)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신설 : 금지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금지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신설 :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신설․이전불가)

(증 원)

ㅇ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판매 15천㎡,

업무등 25천㎡)

-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 규제 폐지

- 금지

공공청사

(1천㎡)

- 심의+과밀부담금

(서울시)

- 심의후 허용

- 심의후 허용

연수시설

(3천㎡)

- 금지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 심의후 허용

- ‘94.4.30이전 기존시설의 10% 증축만 허용

공장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 공업단지 : 업종·규모제한없음

· 공업지역 : 도시형 공장 허

· 기타지역 :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봉제, 종이제품조공장 허용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아산국가공단은 제외)

· 반도체등 14개 첨단공장 100% 증설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상인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2004년말까지신.증설 허용

- 중소기업 : 업종·규모 제한없음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 공업지역 : 도시형 공장

(3천㎡이내)

· 기타지역 : 물을 사

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1천㎡이내)

공업지역

지정

- 위치변경만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택지조성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 오염총량제 실시 시군은 20만㎡

공업용지조성

-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관광지조성

-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 총량관리(시․도별 공장총량의 설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 총허용량 범위내에서 개별공장만 규제

過密抑制圈域내 行爲制限(법 제7조, 영 제10조 및 제11조)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소규모 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증 원)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15,000 ~ 25,000이상)

- 과밀부담금 부과(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함)

․지자체 출자 건축물, 벤처기업집적시설 제외

공장(연면적 200㎡이상)

- 총량으로 규제 (개별규제는 공업배치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17개 기능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17개 기능 공공법인

문화․군사․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국가정책연구․의료․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 서울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연수시설

(연면적 3,000㎡이상)

- 금지

공업지역지정

- 기존면적 범위 내에서 위치변경만 심의 후 허용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종전대지 규제

- 1만㎡ 이상(공업지역은 2만㎡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시 그 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 成長管理圈域내 行爲制限(법 제8조, 영 제12조)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소규모 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증 원)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15,000 ~ 25,000㎡이상)

- 규제 없음

공장(연면적 200㎡이상)

-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공업배치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연수시설

(연면적 3,000㎡이상)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 심의후 허용

- 이전 : 동일규모로 성장관리권역내 및 타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

공업지역

- 이미 계획된 공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을 허용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 自然保全圈域내 行爲制限(법 제9조, 영 제13조, 제14조)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증 원)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15,000~25,000이상)

- 금지. 단, 창고시설(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과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하여 면적산정

공장(연면적 200㎡이상)

- 수도권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공업배치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연수시설

(연면적 3,000㎡이상)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10%이내 허용

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초과불가)

*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군의 택지조성사업은 20만㎡까지 심의후 허용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웃는얼굴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