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급등해 기존의 원주민과 임차인이 내몰리는'젠트리피케이션'현상 예방을 위해 서울시 중구가 종합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가지역이 많은 중구가 최근 구도심 발전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1동 1명소 조성 사업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상권유지를 함께 챙기기 위해서다.
구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와 극복 방안 등을 주민과 건물주, 상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하고, 이를 대응한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공감대 형성과 함께 '건물주·상인·구청'이 주체가 되어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구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고 건물주는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대신, 임차인은 가격정찰제, 보도상 물건 적치 금지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더불어 중구청은 환경 개선사업, 상인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협약내용과 시기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같은 3자 상생협약이 적용되는 지속가능발전 지역은 중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동 1명소 일대와 전통시장이 중심이다.
상생 협약의 실질적인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올해 4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는 대상지역인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상생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에 의하면 상생협약의 기반이 되는 주민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인프라 사업 시행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우선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상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이번 대책은 34개 관내 전통시장에도 적용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구도심 지역인 중구는 규제완화와 발전지원사업 등의 역효과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미리 예방대책을 마련해 기존의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건물주들도 재산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발전 페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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