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강원도 홍천 산골로 귀농한 A씨(53)는 자신의 땅과 연결되는 진입로의 폭이 다소 좁고 구불구불해 당시 이웃한 땅의 소유주이자 이장인 B씨(58)로부터 149㎡(45평) 규모의 땅을 도로용으로 쓸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마을이장은 매매도 아닌 임대차인 사용승낙의 대가로 A씨에게 3.3m²(1평)당 5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매입한 가격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전전긍긍하던 A씨는 결국 3.3m²당 43만원, 총 2000만을 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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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금도 주변 땅의 시세는 3.3m²당 2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수도권 개발지역에만 ‘알박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시골 ‘알박기’는 더 무섭더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이어 그는 “마을 지도자인 이장이 귀농인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투기꾼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것에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의 마음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을이장은 A씨의 진입로 확장공사를 자신이 주도하면서 당초 계약한 땅 149㎡을 제대로 내주지 않았다. A씨는 “마을에 들어와 적응해야 하는 귀농인 입장에서는 이웃 땅 소유주이자 마을이장이 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사용승낙서의 공증까지 받아놓았기에 일단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집 준공 후 2년이 지난 2012년 8월, A씨는 군청의 예산지원으로 울퉁불퉁한 진입로를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을이장은 A씨의 진입로 포장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A씨는 간신히 진입로 포장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마을이장의 거부로 149㎡에 대한 온전한 사용권을 되찾지는 못했다.
“당초 70m 길이의 진입로는 지적도로가 있었기에 사용승낙 받은 땅을 더하면 4m 폭의 도로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폭 3m로 포장했지요. 이장은 당시 우수관로 등에 대한 면장의 지시사항도 묵살하더군요.”
설상가상. 마을이장은 급기야 2014년 11월 들어 A씨의 진입로와 접한 자신의 밭을 과수원으로 만들면서 종전에 A씨에게 진입로 용도로 내준 땅의 일부마저 다시 자신의 과수원 용도로 전용해버렸다고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최근 군청과 면사무소에 귀농·귀촌 갈등 중재 민원을 내는 한편 소송을 통한 해결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A씨 사례에서 보듯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갈등과 분쟁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권력화한 일부 이장들의 횡포와 전횡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A씨의 사례와는 달리 귀농·귀촌한 이들이 경계측량을 통해 자기 땅이라며 멀쩡한 동네 길을 막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횡포사례도 드물지 않다. 원주민 간, 귀농·귀촌인 간 분쟁도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이런 분쟁과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으로는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중재에 나서야 한다(귀농 7년차인 필자가 A씨의 사례를 A씨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소개한 이유다). 이를 위해 농촌 지자체에 ‘귀농귀촌분쟁조정위원회(가칭)’설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자격 없는 이장을 퇴출시키는 제도 마련 또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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